병원 보험금 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 정리
본인 혹은 가족들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 혹은 시술까지 많은 치료들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작게는 1개 많게는 2~3개 혹은 그 이상까지 많은 보험들을 들어 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친 후 보험금과 관련하여 서류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막상 목록은 보험 관련 직원이 문자로 보내주지만 어디서 어떻게 발부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서류를 발부받을 수 있도록 자세하고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외래진료시
진단서 혹은 병명기재되어 있는 소견서
병원 보험금을 위해 보험사들이 꼭 청구하는 서류 중 하나는 진단서입니다. 병원에서 발부되는 진단서에는 환자의 진단명을 포함하여 나이, 이름, 성별까지 많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험청구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액을 결제해야 발부가 되므로 약간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소견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류는 병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발부받으셔야 하며 병실 간호사 분이나 외래 간호사 분께 병원 보험금 관련하여 이야기하면 주치의 전달 하 바로 발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수술이나 시술을 하였을 경우 조직병리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발부가 되므로 수술 혹은 시술 후 2주 이상 소요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진기록지
병원에 처음 방문을 하여 외래 진료 시 작성되는 기록지 입니다. 초진시 환자분의 과거력, 이전 병원 방문의 유무, 증상, 검사, 처방등 많은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며 앞으로의 치료 방향까지 기술되어 있는 기록지로 진단서와 함께 가장 많이 발부되는 서류입니다. 이 역시 병원 간호사분께 말씀하시면 바로 발부 가능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에는 결제한 금액이 나와있으므로 보험금 환급시 청구비용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병원 창구에서 병원비 결제 시 자동적으로 발부받는 서류이므로 잃어버리시지만 않으면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비 상세내역서 혹은 세부내역서
병원에서 진료시 받은 모든 치료 내역들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약물부터 시작하여 받은 수기에 대한 수가내용, 재료대 등등 세세하게 나와 있는 기록물이며 추후 보험금 받을 때에 비급여 혹은 인정급여와 같은 내역들까지 청구되는 내용이라 발부받으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창구에서 병원비 결제 시 병원 보험금 관련하여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영수증과 함께 발부합니다.
병원 입원 치료시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입원한 날짜와 퇴원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서류이며 보험사에서는 입원을 며칠동안 하는지에 따라 청구되는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고 특별한 입원 연장 이유 없이 입원기간을 늘리면 추후 제제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된 날짜에 따라 퇴원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병원 수술 치료시
수술 확인서
보통 병원에 입원 치료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그 수술 내용에 따른 추가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정해진 수가에 따른 수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술 시 작성되는 수술기록지, 수술노트를 반드시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 번에 2개 이상을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수술 내용이니 각각 발부받아야 처리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직검사결과지, 검사결과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혹은 시술 시에는 종양이나 낭종 혹은 다른 이물질이 발견될 시 절제 혹은 조직채취를 하여 병리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2주 전후로 완료되니 시간 맞추어 외래가 예약이 될 것입니다. 외래 내원 시 조직병리결과에 따른 추후 계획과 치료가 진행되니 조직검사결과지는 이때 발부하면 됩니다.
검사결과지는 많은 보험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 진단 시에는 많은 곳에서 필요가 됩니다. 병원 간호사에게 병원 보험금 관련하여 검사 결과지 발부를 요청 시에 최근 시행한 피검사와 영상검사판독지까지 발부원한 다고 하면 됩니다. 영상검사는 보통 CD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영상검사기록 CD도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만 집에 소중히 놔두고 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서류 발부 시에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해당되며 분실하거나 들고 오지 않은 경우 가까운 주민행정센터방문하여 종이 신분증 발부하면 제출하 발부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거동이 되지 않거나 타 병원 입원 중 혹은 사망했을 경우 병원 방문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호자가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가 있으니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 발부 증명서 같은 간단한 서류들입니다. 그렇기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미리 받아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함께 환자 신분증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병원 보험금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약간의 금액차이로 오해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돈을 조금 더 받겠다고 입원을 연장하거나 없는 진단을 기재해 달라거나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해달라는 이런 부정적인 방법은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에 있어서는 병원 진료 종료 후 꼭 지급받아 추후 휴식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